지입차량, 팩트 체크 합시다!
안녕하십니까? 팩트만을 전달하는 (주)더원운수의 최영민 팀장입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입차량 종합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입(持入)은 개인이 차량, 기계 따위의 소유물을 가지고 업체에 소속함을 일컫는 말입니다. 이때 소유물이 차량이라면? 그 차량이 바로 지입차량이고, 그 개인은 지입 차주(車主) 또는 운전자가 됩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더원운수가 분양 중인 지입차량을 A가 구매합니다. 차주가 된 A는 더원운수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됩니다. 여기서 잠깐! 이러한 지입 계약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, 지입차량 명의 관련 내용인데요. 실소유주는 A이지만 명의는 운수회사입니다. 현행법상 운수회사가 물류를 운송할 땐 자사 명의로 된 화물차만을 이용해야 합니다.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..
지입에 대한 모든 것
2020. 11. 24. 09:42